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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921, 2008.02.2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07부해921 (2008.02.26) 【판정사항】 1.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2007. 11. 13.자 해고처분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신청을 기각하고, 부당배차·차량연장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판정요지】 1. 동 직위해제는 해고처분의 진행을 위한 잠정적 조치에 불과할 뿐 별도의 징계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동 직위해제에 대한 불복은 해고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행해져야 하므로 별도의 구제실익을 인정할 수 없다. 2.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규범적 부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 입사하여 동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근로자가 상사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실과 과속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이 사내 위계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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