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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843, 2008.01.1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07부해843 (2008.01.16)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판정요지】 5. 판 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우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조사·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자간에 사용종속관계, 즉 사용자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95.12.22. 95누3565 판결, 대법원 96.7.30. 96도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실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 의결을 하였음에도 새로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 사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던 기존 용역업체인 신청 외 주식회사 대경종합관리와 위탁관리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던바, 이는 용역업체의 변경에 불과할 뿐 이를 용역업체간 영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고용승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당연히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입주자 대표회의와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주식회사 대경종합관리 소속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이나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점으로 미루어 이 사건 사용자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사자간에 근로계약관계는 애초에 성립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본안 판단에 앞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6. 결 론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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