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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72, 2007.04.1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07부해72 (2007.04.16)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사직처리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6. 9월 임시감사 결과 재무회계 관리 소홀에 대하여 책임추궁을 당하자 같은 달 18일 사직일자를 같은 해 10. 18.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이 제출한 사직서를 부원장 직이 아닌 등재이사를 사직하겠다는 의미로 써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입증도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같은 해 10월중 한 번 출근하고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일을 전후한 같은 해 9. 27.과 같은 해 11. 1.에 이 사건 근로자를 대신할 원무과장과 총무과장을 각각 채용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일자인 같은 해 10. 18.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퇴직처리 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의 2007. 1. 31.자 구제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및 이를 준용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사직서 처리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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