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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717, 2007.12.0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07부해717 (2007.12.03) 【판정사항】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벼룩시장에 낸 배송업무 지입기사 모집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자기 차량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운전기사라는 점, 소유한 차량의 사고 및 관련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취업규칙 제7조에 따른 종업원으로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단지 용역사업자 계약서를 작성한 점,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이나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단지 계약내용에 따라 매일 아침 그날의 배송물량을 배정받아 배송을 완료하면 되고 이후에는 특별히 피신청인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지입관계의 특성상 화물운송주문을 받은 운송회사에서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에게 출하시간 및 운반 장소를 알려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운송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신청인이 매월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이 인정되나 이는 사용종속관계하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고 용역계약 수행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유로 신청인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았으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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