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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682, 2007.11.1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07부해682 (2007.11.16)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러한 구제신청은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와 인정사실에 터 잡아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7. 7. 3.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심문회의에서 이 사직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지만 당시 이 사건 사용자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것인바 진의의 의사표시가 아니었고, 또한 전날인 같은 달 2일 이미 해고를 통보한 후 추후 요식 절차로 사직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직서의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고 후 건강상 이상이 없다는 병원정밀검사가 필요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만 주장할 뿐이어서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이지 않는 점,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심리적으로 강박 또는 공황상태에 있었다거나 억압적인 분위기여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퇴직금 영수증을 제출하고 퇴직금 지급일정을 문의하였고, 이로부터 2개월여 지난 시점에 비로소 이 사건 의원면직에 대하여 불복하기 시작한 점, 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의 고지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표의자로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임의로 철회가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해고처분 자체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해고의 부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 자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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