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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657, 2007.10.2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07부해657 (2007.10.23) 【판정사항】 1. 이 사건 사용자가 2007. 5. 3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2007. 5. 31. 해고예고자 중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자판기부서 근무자 0명은 정리해고를 하였으나, 영업사원 00명에 대하여는 신청 외 00000000(주) 승무원 3차 공모에 따라 추가합격이 예상된다며 해고예고에 따른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2차 해고예고를 하였으며, 또한 영업사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명예퇴직 후 역무위탁역으로 배치를 한 것은 해고회피노력을 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영업사원과 자판기관련 사원을 구별하여 시행한 것으로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정리해고는 사용자측의 사정에 의한 해고로서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님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1985. 3. 9. 이후 약 19년을 자판기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한 이 사건 근로자를 대매사업소로의 배치전환, 특수관리영업장 운영의 기회만을 부여할 뿐 이 사건 근로자가 지난 19년 동안 근무하였던 전철 국철구간 자판기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인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은 정리해고 후 수차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명예퇴직 대상자 확대, 명예퇴직 후 위탁역 근무 시 무기계약 보장, 신청 외 00000000(주)로 이직한 직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합의를 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은 정리해고 이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정리해고의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경영상 해고(소위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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