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07부해532 (2007.09.27)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3조(2007.1.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호에 의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규칙 제60조 제5호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우리위원회는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