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07부해482 (2007.09.19)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에 대한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주)나인개발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면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들의 주장과 조사·심문사항,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주)0000 대표이사와의 면접을 통해 채용되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주)0000로부터 임금을 받고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로서 (주)0000이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주)0000과 (주)00000간의 회원권 판매대행계약관리계약서에 의하면 동 계약은 (주)0000스포츠센터 영업과 회원권 관리에 대한 업무를 (주)00000에게 위탁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입사시기가 회원권 판매대행계약에 의한 (주)00000의 영업개시일을 전후로 하여 이루어진 점, 박00의 입사 동기가 (주)00000 부사장 이00으로부터 (주)0000의 일정 매출 달성을 제의받은 것에 기인하였고, 이 사건 나머지 근로자들도 박00과 함께 또는 박00을 통해 (주)0000에 입사하였다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면접은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면접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영업 활동을 개시하기 위해 이 사건 사용자와 면담 또는 상견례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동 금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그 성격이 불분명하고, 이 사건 구제신청이 있기 전인 2007. 5. 4. (주)0000이 (주)0000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에도 ‘2007. 4. 10. 영업사원들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5월분 급여 또는 수당은 (주)00000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주)0000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임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이 사건 구제신청 이전인 2007. 5. 3. 이 사건 사용자가 (주)00000로 발송한 내용증명에 (주)00000 직원과 (주)0000 직원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달 14일 이 사건 근로자 김00와 박00이 폭력교사 혐의로 이 사건 사용자를 고소한 고소장에도 고소인을 스스로 ‘위탁관리 운영하는 스포츠전문 컨설팅업체(주식회사 00000)의 직원들’이라고 기재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계약의 체결을 수차례 요구하였다고 주장함에도 실제로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0000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주)0000보다는 (주)00000와 업무적인 연관성이 커 보이는 점, 위 인정사실 ‘나’와 같이 신00의 채용이 이 사건 사용자의 개입 없이 박00과의 면접으로만 결정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일자와 (주)0000이 (주)00000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이 2007. 5. 8.로 일치하는 점, 위 인정사실 ‘바’ 내지 ‘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0000과 고용관계가 불분명한 시점에서 (주)0000과 (주)00000간의 분쟁이 발생하자 카드매출을 (주)00000로 전환하는 등 (주)0000의 이익과 상충되는 행위를 하여 결국 (주)00000 임직원들과 함께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가처분결정까지 받은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주)0000의 다른 정규직원들과는 달리 회사의 임금대장에 직원으로 등재되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점,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과 (주)0000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주)0000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고용관계가 없는 (주)0000을 상대로 제기한 본 건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