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07결의2 (2007.06.07) 【판정사항】
본 건 신청을 인정한다. 【판정요지】
제 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본 건 의결요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의 의견과 증빙자료, 관련 법규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은 최00이 행한 위 제1의 “가” 징계혐의사실은 노조규약 제12조(의무) 제1호 및 제32조(임원 및 조합간부의 임무와 권한) 제5호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노조규약 제51조(징계)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조합원의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최00에 대한 노조의 제명처분은 징계양정상 과중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인 바, 최00에 대한 제명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및 노조규약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노조규약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노조는 ① 최00이 행한 위 제1의 “가” 징계혐의사실(1)은 노조규약 제12조 제1호 및 제32조 제5호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노조규약 제51조 제1호(노조규약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위 제1의 “가” 징계혐의사실(2)는 노조규약 제51조 제2호(사용자의 사주에 의한 조직단결 저해)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② 이러한 최00의 행위는 노조의 단결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당시 회사측에서 직무대행체제를 인정하지 않아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노조의 단결의 저해하는 행위인 바, 징계 중 가장 중한 제명처분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위 제1의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징계혐의사실(1)은 노조 각종기관의 결의사항(제1차 정기대의원대회와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직무대행체제와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권과 체결권을 상급단체인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위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고, 위원장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지부를 운영(노조 결의사항을 반대하는 간담회 개최 등)한 것으로서 노조규약 제12조 제1호 및 제32조 제5호에 위배되는 바, 이는 노조규약 제51조 제1호(노조규약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징계혐의사실(2)는 사용자의 사주에 의해 행하여 졌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조규약 제51조 제2호(사용자의 사주에 의한 조직단결 저해)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최00의 이러한 행위(징계혐의사실(1))가 비록 노조의 단결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조합활동의 공정성 및 타당성과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내부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고, 조합원에 대한 제명은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는 것이 조합의 설립목적에 현저히 반한다고 믿어지는 등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는 바(서울지방법원 1996.10.15, 95가합108953 판결 참조),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와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직무대행체제와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권과 체결권을 상급단체인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위임한 사항에 반대하여 ‘노조규약상 인정되지 않는 직무대행체제 대신 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것’과 ‘당시 회사와 한 번도 임금협상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급단체인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한 것은 결국 노조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요구를 위한 서명작업을 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최00의 행위에 대해 이 사건 노조가 징계(경고, 정권, 제명)중 가장 중한 제명처분을 한 것은 조합활동의 공정성 및 타당성과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한 노동조합 내부의 언론의 자유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부여한 단결권과 노동조합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규정한 노조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서 노동조합에 부여된 통제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의 의견을 인정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