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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97, 2006.04.0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06부해97 (2006.04.05)
【판정사항】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31조
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 탈퇴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자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을 형식적으로 내세워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기2006부해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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