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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697, 2007.01.2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06부해697 (2007.01.22)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판정요지】 -우리 위원회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처분이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이라 할 것인 바,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본 건 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조사·심문사항 및 관련법규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고용조정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9. 4. 27. 99두202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1) 계속된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2) 이 사건 사용자는 2006. 9. 26. 인사위원회에서 단지 희망퇴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경영상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바, 이는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개인적 기초 사정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었던 점, 3)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2급갑(차장)으로서 노조가입이 제한된 자들이므로 현대엘씨디 노동조합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근로자대표로서의 지위에 있지 못하는바, 현대엘씨디 노동조합 위원장이 작성한 ‘노사합의서’는 무의미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충족치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1) 위 “제1의 2.”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계속된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2) 이 사건 사용자는 정리해고에 앞서 사무실 규모를 축소하거나 희망퇴직을 실시함으로써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제1의 2.” “나” 내지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긴박한 회사 회생과정 속에서 나름대로의 평가항목을 마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노조위원장 및 사무국장 등 근로자대표가 참여한 인사위원회에서 최하위 인사평점을 받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바, 이러한 선정기준이나 과정 속에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3)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은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대표)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은 비조합원들의 대표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고 당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현대엘씨디 노동조합과 정리해고에 대해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도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를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해고 30여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정당한 해고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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