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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657, 2006.12.27,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06부해657 (2006.12.27) 【판정사항】 1. 사용자2가 2006. 9. 30.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사용자1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판정요지】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용자1, 2가 피신청인(당사자)로 적격한지 여부 및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인 바,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본 건 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조사·심문사항 및 관련법규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피신청인(당사자)적격 여부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여기에서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기업에서는 기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으로서의 사용자”라 함은 구제명령의 실효성, 행정소송상의 당사자능력 등을 감안할 때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사업주”일 것을 요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99.2.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97.11.11. 선고 97도813 판결, 서울고법 1995. 11. 21.선고 95구2410 판결 참조), 사업자등록증 등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및 이 사건 근로자의 심문회의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사용자1, 2 중 누가 피신청인(사용자)으로 적격한지를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2(정00)는 이화병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명의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거래행위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으므로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인 “사업주”로 판단되며, 사용자 1(김00)은 이화병원의 원장으로서 사업주인 사용자2로부터 병원경영의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인사권 등을 행사해 온 점에 비추어 “사업경영담당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고용조정에 의한 해고(근로기준법 제31조)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2. 5. 22. 91누5884 판결, 대법원 1999. 4. 27. 99두202 판결, 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참조)할 것인 바, 사업주인 사용자2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 사건 근로자가 2006. 10. 1. 이후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받은 같은 해 11. 2.까지는 부당해고에 항의하여 출근은 하였으나 근로의 제공이나 수령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해고일은 구두상 해고를 통보한 같은 해 9. 30.로 봄이 타당함)가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제1의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2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함으로써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2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나머지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2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결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다. 소 결 그렇다면, 사용자1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2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사용자 2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 및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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