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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729, 2006.01.2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05부해729 (2006.01.24) 【판정사항】 1. 이 사건 사용자가 2005. 10. 31. 근로자 박00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 박00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7~8차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체결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되리라는 기대감을 심어준 점, 일시사역인부의 재직기간이 3~6년이고 매년 5~8명의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의 성격을 한시적인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여주군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여주군은 예산이 감소로 인원의 감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여주군이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고, 일시사역인부 5명에 전체에 대하여 계약만료를 통보한 사실과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무평가결과가 불량하여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는 여주군의 주장을 믿기는 어려우며 달리 해고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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