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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282, 2005.06.2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05부해282 (2005.06.28)
【판정사항】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요지】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고 경영상 이유로 신문사를 휴간하면서 신청인을 정리해고 하였다 주장하면서 수일내로 다시 신문을 발행한 사실로 보아 긴박하게 정리해고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본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기2005부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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