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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3부해224, 2003.08.0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03부해224 (2003.08.04) 【판정사항】 신김포농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판정요지】 우리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진술, 심문 및 관련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본 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신청인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27년동안 피신청인 농업협동조합을 위해 성실히 복무해 온 신청인을 징계해직조치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성실업무위반, 복무규정위반, 지시명령위반, 감사규정 위반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해직 결정에 이르게 되었는 바 이는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판 2002.5.28, 2001두10455), 위 인정사실 제1의 2."가", "나", "다", "라"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중요징계사유로 주장하는 책임자ID카드 관리소홀과 중요용지 관리소홀에 대하여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 신김포농업협동조합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중징계사유로 볼 수 없는 점, 1983.5.17. 피신청인이 중대귀책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견책조치에 머문 사실을 본 건과 관련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27년간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2차례의 경징계를 받은 것 이외에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신청인에게 중간 징계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징계해직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상 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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