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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2재해1, 2002.03.23, 기각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사건 【사건】 경기2002재해1 (2002.03.23) 【판정사항】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중재건 【판정요지】 본 건 신청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심문내용 관련자료 등을 판단기초로 하여 살펴 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상병명이 자발성뇌출혈로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없고 (주)형태아이앤씨는 재해 이후에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펴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2"가-라"에서와 같이 세명치과 내부 인테리 어 공사의 계약자는 신청인이고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동 재해사건 조사시 신청인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 권순애는 신청인의 처인 점, 피신청인은 동 공사현장에서 오전 작업을 마치고 오후 작업을 위해 일어서다 쓰러져 발생된 재해 인 점 등을 볼 때 제3자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신청인의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92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9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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