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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2부해99, 2002.04.2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02부해99 (2002.04.24)
【판정사항】
【판정요지】
피신청인이 신청인등 상근인력의 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등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7조
에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나, 필수적 요건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던 바, 동 규정 정년의 신설과 단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무효조항을 근거로 신청인을 정년퇴직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기2002부해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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