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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해산2, 2002.01.09,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기2001해산2 (2002.01.09) 【판정사항】 김포시청 노동조합 해산의결 【판정요지】 이 건 신청인의 주장과 신청외 마용원, 이낙기, 김진갑, 심재창, 김병희등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하건데 신청인이 해산의결을 요청한 약암홍염천관광호텔노동조합, 김포월드3차아파트노동조합, 남양키친플라워노동조합, 양곡신용협동조합노동조합, 금강레미콘노동조합은 모두 이 사건 신청일 현재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 1년이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거나 조합비를 징수하는 등의 노동조합활동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1항 4호에 정한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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