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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부해266, 2002.01.0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01부해266 (2002.01.08) 【판정사항】 한국전기통신공사 부당해고구제신청 【판정요지】 우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및 심문 그리고 제출된 관련서류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첫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청원경찰의 정년을 59세에서 55세로 변경,개정한 것은 청원경찰법및 시행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원경찰법 제10조의 규정은 청원경찰의 정년을 59세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근무상한 년령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공사에서 청원경찰법 등의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원경찰관리지침의 정년규정을 59세에서 55세로 낮게 개정한 것이 청원경찰법및시행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둘째,청원관리지침 제12조 개정(정년단축)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98명이 피신청인 공사의 강요에 의해 청원경찰관리지침 개정안에 동의하였으므로 이들을 빼고나면 개정안에 동의한 근로자의 비율은 31,8%에 불과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1의2 나,다,라,마,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체 청원경찰 650명 중 73%에 해당하는 474명이 정년단축을 위한 청원경찰관리지침 개정에 대한 협상대표를 선정하고 모든 권한을 부여 하였으며 이들 대표가 주관하여 전국 각 전화국에 근무하는 신청인들을 포함한 648명의 청원경찰들에게 개정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합의서를 발송하여 서명을 받은 사실(찬성 53.1%)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공사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에 직접관여하여 근로자들에게 동의를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개정안에 동의하였다고 신청인에게 사실확인서를 써준 98명 가운데 78명은 강요에 의한 동의가 아니었다고 신청인에게 써준 사실확인서 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신청인측의 참고인 진술에서도 2명중 1명은 합의서 서명은 강요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원경찰관리지침 개정이 근로기준법 제97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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