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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1월 처분 감경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기소청2013-115, 2013. 10. 23., 기각

【재결요지】 당해 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신분을 은폐하여 수사 시작 및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양정은 피징계자의 비위의 유형과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과 같은 제반 정상도 모두 참작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처분한 원처분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소청인이 2013. 10. 9. 소청인에게 한 감봉1개월 처분을 감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3. 3. 2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주취상태에서 ◯◯시 ◯◯동 ◯마트 앞 도로에서 본인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2013. 4. 5.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서부경찰서에서 위 음주운전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직업을 “무직”으로 허위 진술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 범죄처분 사실이 ◯◯시에 통보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상기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감봉1월 처분하였다. 2. 소청인 주장 가. 소청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면허정지)된 이후 바로 감사담당관실에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실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신분을 은폐하였다는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감봉1월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본 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원 처분을 감경하여 주시기 바람. 3. 피소청인 주장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5조 5. 인정사실 가. 2013. 3. 2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주취상태에서 ◯◯시 ◯◯동 ◯마트 앞 도로에서 본인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2013. 4. 5.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나. 소청인은 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업을 ‘무직’으로 진술하여 공무원 신분을 은폐한 사실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의하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별표 1의2]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대법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4. 판결 선고 2000두7704)”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더구나 공무원의 신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소청인은, 소청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1회 처분을 받았으므로 ◯◯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하 ‘징계양정규칙’이라고 한다)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각 기준에 따라 견책에 해당되며, 음주운전 이후 감사담당관실에 자진신고 하였으므로 신분은폐에 따른 가중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그러나 징계양정규칙 [별표 1의2]의 신분은폐시 징계 가중 규정은 검찰ㆍ경찰이 위법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 그에 따라 징계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당해 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신분을 은폐하여 수사 시작 및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양정은 피징계자의 비위의 유형과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과 같은 제반 정상도 모두 참작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처분한 원처분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공익과 사익간의 균형을 현저히 잃었다거나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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