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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전학 등)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교행심2014-1, 2014. 3. 10.,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행위의 심각성ㆍ지속성ㆍ반복성, 반성의 정도, 선도가능성 등을 볼 때, 폭행을 행사하여 구강내 상악 좌측 중절치와 하악 우측 중절치에 법랑질만의 파절이 되는 상해를 입힌 점, 피해학생을 괴롭힌 행위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다른 학생들에게 전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며 몇 차례 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전학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적정한 처분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1.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전학처분 및 가해학생 특별교육 30시간과 보호자특별교육 6시간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2013. 10. 23. 3교시 이동수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피해자 이◌◌의 학급으로 이동을 한 후 교탁 앞에 있던 이◌◌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하며 놀리자, 이◌◌은 정색을 하며 인상을 썼고, 청구인은 ‘아니 장난인데 왜 정색하면서 인상까지 쓸 필요가 없지 않는냐’ 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청구인은 감정이 격화되어 이◌◌의 빰 1회, 주먹으로 얼굴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0. 23. 사안을 인지한 후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3. 10. 31. 19:0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관한 학교폭력 사안을 심리ㆍ의결한 후, 2013. 11. 4. 청구인에 대하여 ‘전학’과 ‘가해학생 특별교육 30시간’ 및 ‘보호자특별교육 6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1.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6. 기각 결정이 되어, 2014. 1. 1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재심 판단은 청구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학생들이 다소 과장하여 응답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학생징계조정위원회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의 확인과정부터 많은 잘못이 있었다 할 것이다. 나. ①청구인에 의하여 행사된 이 사건 폭행의 방법과 정도, 횟수, ②청구인이 이◌◌에 대한 이 사건 폭력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치과병원에서 특별한 치료 없이 현재 후유증 없이 완치되었다는 점, ③청구인은 현재의 고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재학 시절에도 폭력사건을 한번도 야기한 적이 없었고,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④위 이◌◌도 청구인과 체격이 비슷하며, 평소 청구인과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상황에 있지 않다는 점, ⑤이◌◌의 보호자는 청구인과 이미 원만히 화해를 하였고 이 사건도 학생들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발생된 사건임을 알고 청구인의 징계처분을 반대하여 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경우,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전학처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9조에서 규정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할 경우 사전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모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3학년 진학을 앞두고 있어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점, 통학의 불편함, 낯선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새로 적응함에 있어 입게 되는 어려움 등의 불이익을 보면, 이 사건 전학처분으로 얻고자 하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등이라는 공익상 필요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13. 10. 23. 3교시 이◌◌의 학급 교탁 앞에서 이◌◌에게 ‘사기꾼’이라고 놀리면서 시비를 걸어, 사기꾼이라고 부르는데 대한 그 이유를 묻는 이◌◌을 ‘왜 정색을 하느냐고’ 하면서 위 이◌◌의 뺨을 1회, 주먹으로 얼굴(입쪽)을 1회 때렸는 바,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또한 이◌◌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구강내 상악 좌측 중절치와 하악 우측 중절치에 법랑질만의 파절이 관찰되며 외부충격으로 인해 하악 우측 중절치에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발전되어 추후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이◌◌과 중학교 동창인 것은 사실이나 이◌◌과 친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청구인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매점에서 이◌◌을 만날 때마다 열에 일곱 번은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돈이 없다고 말하면 욕을 하고 ‘사기꾼’이라고 말했다고 하며, 평소에 청구인이 이◌◌에게 ‘사기꾼’이라고 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이◌◌의 입장에서는 친구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장난으로 느끼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평소 학교에서 갖고 있는 무형의 지배적 관계에서 오는 암묵적 협박이라고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비록 그 횟수가 7~8회 정도라 하더라도 이러한 관계로 미루어보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다. 사건 발생 이후 2013. 10. 31. 상담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이후인 11. 4. 상담에서도 상담 참여를 거부하거나 상담을 하더라도 상당히 불손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도 여전히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등의 불손한 태도를 보이며, 지도를 받는 중 무단으로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여 매점 아주머니에게 돈이 모자라도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하여 먹다가 지도교사에게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라. 청구인의 1학년 담임상담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학년 때에도 유사한 경우로 인해 담임교사에게 지도를 받은 적이 있으며, 학부모도 내교하여 상담을 한 적 있다. 또한 2학년 1학기 학교폭력 설문조사에서도 학생들로부터 청구인의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어 언행에 조심하도록 주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발생 이후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학교폭력설문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뿐 아니라 다른 여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부름, 협박, 언어폭행 등 여러 형태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여러 학생들이 일관적이고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설문 조사 이후 몇몇 학생들이 작성한 진술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혀있으며, 특히 같은 학급의 피해상황도 상당히 심각하다 할 것이다. 마. 전학 조치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통해 반성하는 시간과 자아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는 교육적인 것으로 그 자체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손해를 가하거나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현재 피해학생 외에 다수의 학생들이 청구인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는 바, 만일 전학처분이 인용될 경우 폭력으로부터 구해줄 것으로 굳게 믿고 신고한 선한 학생들과 용기 있게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 해준 학생에게 좌절감과 불신감을 배양하고, 나아가 폭력을 정당화하게 되어 교육공익 및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2013. 10. 23. 3교시 이동수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피해자 이◌◌의 학급으로 이동을 한 후 말다툼을 하던 중 청구인은 감정이 격화되어 이◌◌의 빰 1회, 주먹으로 얼굴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0. 23. 사안을 인지한 후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3. 10. 31. 19:0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관한 학교폭력 사안을 심리ㆍ의결한 후, 2013. 11. 4. 청구인에 대하여 ‘전학’과 ‘가해학생 특별교육 30시간’ 및 ‘보호자특별교육 6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율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3) 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장난으로 가장한 행위나 형법상 범죄에 이르지 않은 괴롭힘도 피해자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3.5.24. 선고 2012구합34617 판결) 나. 판 단 1) 이 사건의 경우 2013. 10. 23. 3교시 이◌◌의 학급 교탁 앞에서 이◌◌에게 ‘사기꾼’이라고 놀리면서 시비를 걸어, 사기꾼이라고 부르는데 대한 그 이유를 묻는 위 이◌◌을 ‘왜 정색을 하느냐고’ 하면서 위 이◌◌의 뺨을 1회, 주먹으로 얼굴(입쪽)을 1회 때렸는 바,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행위는 ①피해학생 이◌◌에게 ‘사기꾼’이라고 놀리면서 시비를 걸어, 사기꾼이라고 부르는데 대한 그 이유를 묻는 이◌◌의 얼굴에 폭행을 행사하여 구강내 상악 좌측 중절치와 하악 우측 중절치에 법랑질만의 파절이 되는 상해를 입힌 점, ②피해학생을 놀리는 행위가 1학년 때부터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 점, ③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다른 학생들에게 전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며 몇 차례 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④ 청구인은 평소 무단외출, 교사지시불이행, 단체활동 불참 등으로 1, 2학년 담임교사 등에게서 많은 지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⑤당해 학교 피해학생들이 청구인의 전학처분이 취소될 것에 불안해하고 있는 점, ⑥청구인이 이 사건 전학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새로운 학교에서 잘 적응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에게 한 행위의 심각성ㆍ지속성ㆍ반복성, 반성의 정도, 선도가능성 등을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전학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적정한 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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