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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2012-145, 2013. 2. 1.,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소년보호법」제26조(개정법령 제28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소년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신분증 확인 등에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수차례 미성년자에 대하여 주류 등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당해 연도 최초 적발된 점 등을 감안하여 최초 과징금 1,00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감경하여 처분한 것으로 공ㆍ사익간의 법익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군 ◌◌읍 ◌◌리 377-31 소재에서‘◌◌◯◯점’을 운영하던 중 2012. 4.14. 김◌◌(여, 17세)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이 건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제26조(개정법령 제28조)에 따라 과징금 100만원 부과처분을 하고자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과징금 50만원의 감경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소외 김◌◌(여, 17세)가 이전부터 여러 번 주류를 구입한 적이 있고 당시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2012. 4.14.에도 성년으로 알고 주류를 판매한 것이고, 경찰조사과정에서 김◌◌가 친언니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주류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진 이후에서야 비로소 미성년자인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잘못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과징금(50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억울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경찰서의 피의사건 처리결과, 자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4.14. 미성년자인 김◌◌에게 소주 4병을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김◌◌가 친언니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평소 성년으로 알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청구인이 신분증 확인 시 좀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초 과징금 100만원 부과처분에서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50만원으로 감경하여 처분한 것은 행정의 공공목적 달성과 타 업소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한 최소한의 행정행위로서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0980호 일부개정 2011. 7. 28.)」 제26조, 제4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자술서,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건 처리결과 통보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강원 ◌◌군 ◌◌읍 ◌◌리 377-31 소재에서‘◌◌◯◯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4. 14. 청구외 김◌◌(1995. 9월생)에게 소주(참이슬) 4병, 맥주(카스 1,600㎖, 하이트 500㎖) 2병을 11,800원에 판매하였다. 나. 김◌◌는 사건 당일(2012. 4. 14.) 이전에도 ◌◌◯◯점에서 주류를 구입한 적이 있으며, 이전에 아는 언니의 신분증을 청구인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과징금 1,000,000원에 해당하나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당해연도 최초 위반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과징금 500,000원으로 감경하였다. 6. 판 단 가.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청소년유해약물 등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류, 담배, 마약류를 일컬으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학습용ㆍ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이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으로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다.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소년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신분증 확인 등에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수차례 미성년자에 대하여 주류 등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 및 김◌◌가 이전에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라.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당해연도 최초 적발된 점 등을 감안하여 최초 과징금 1,00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감경하여 처분한 것으로 공ㆍ사익간의 법익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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