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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4-35, 2014. 4. 28., 기각

【재결요지】 납세증명서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정보로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 경제생활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며,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또한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 29.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 20.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합)◌◌종합건설과 체결한 “군량천 수해상습지 개수공사(2차)”와 관련하여 (합)◌◌종합건설로부터 2012. 7월 이후 받은 기성금과 준공금 청구자료,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지급 은행명, 지급계좌번호를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4. 1. 29. 청구인에게 지급계좌번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며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1. 8월경 철강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군 소재 (합)◌◌종합건설에 금 1억원을 송금하여 ◌◌◌철강(주)로부터 철강재 납품을 받고 일부는 반품하며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던 중 (합)◌◌종합건설의 계약이행 거절로 인해 55,424,680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당시 (합)◌◌종합건설에서 시공중인 관급공사(발주처 : ◌◌군)인 2011년 군량천 수해상습지 개수공사 현장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합)◯◯종합건설측은 관급공사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해방공탁(2012. 2. 27. 신청)을 하였고 해방공탁일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13. 12. 24.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최종 결정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지루한 법정 공방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에 2013. 1. 13. 공탁금 수령을 위하여 채권추심 및 송달증명을 하여 ◌◌지방법원 ◌◌지원 공탁계에 접수하였으나 2012. 11. 27. ◌◌세무서 공탁계 직원은 채권압류가(압류일 : 2012. 11. 27., 압류금액 : 85,361,220원)되어 있어 공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2014. 1. 21. 가압류권자인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세과 현재 담당자 김◌◌와 상담한 결과 현재 (합)◌◌종합건설(2013.10.25. 폐업)은 체납금액이 240,000,000원이 있고 채권에 대한 압류도 하였다고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관련된 피청구인의 발주공사에 대한 상황을 알고자 피청구인 경리과를 방문하여 (합)◌◌종합건설에서 시공한 2011년 군량천  수해상습지 개수공사에 대한 출납 상황을 알아보니 기성금 171,840,000원이 2012. 7. 31. 계약당사자에게 지급되었으며 준공금 208,654,320원은 2012. 10. 1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자(제3자)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세무서에서 통보한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면 (합)◯◯종합건설은 2012. 7. 31. 납기로 부가가치세 74,962,340원이 고지되었으나 납부하지 않아 2012. 8. 1.부터 체납된 상태인데, 당시 국세완납증명서가 어떻게 발급되어 2012. 10. 15. 준공금이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어 피청구인에게 국세완납증명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본은 제출 불가능하다는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담당자와 유선통화시 부분공개를 원한다면 결재권자에게 요청하겠다고 답변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사본을 받지 못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관급공사는 계약시 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시 반드시 국세완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출납부서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집행을 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2012. 10. 15. 준공금 지급시 보관하고 있는 국세완납증명서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서에서 해방공탁금을 압류한 사실을 놓치고 압류해지를 하지 않은 것인지, 발주기관 행정담당자가 (합)◯◯종합건설측의 편의를 도모한 것인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위 1. 사건개요에 적시한 바와 같이 2014. 1. 20.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기성금 및 준공금 청구자료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유선으로 청구인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은 납세증명서 사본을 요청하였기에 피청구인은 2014. 1. 29. 기성금은 2012. 7. 31. (합)◌◌종합건설에 지급하였으며, 준공금은 2012. 10. 16. 공사대금 압류권자(전부명령권자) 신◌◌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공개하고 대금지급계좌에 대하여는 비공개하였다. 나. 신◌◌(개인)의 대급지급 계좌번호를 비공개한 것은 통장계좌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고, 납세증명서를 비공개한 것은 납세증명서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체납액, 징수유예 현황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고, (합)◌◌종합건설의 대급지급계좌를 비공개한 것은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 때문이며(대전지법 2005구합2928 참조), 납세증명서를 비공개한 것은 납세증명서에는 체납액, 징수유예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법인의 세금 체납 상황, 징수유예상황 등이 공개되어 제3자가 해당 법인의 증명서 발급당시의 재정상태, 신용상태 등을 유추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금전 채권ㆍ채무관계 등에 활용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등 해당 법인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안전행정부 고시 2013-3호)에 납세증명서 발급청(지방자치단체, 국세청)이 신청인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 만일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동 규정에 따라 발급청(지방자치단체, 국세청)이 신청인 본인 또는 위임자에게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잘못이며 증명서를 신청인 또는 위임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발급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합)◌◌종합건설은 2013. 9. 27. 건설업이 등록 말소됨에 따라 당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당해 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없었기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위 1. 사건개요에 적시한 바와 같이 2014. 1. 20.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2014. 1. 29. 청구인에게 지급계좌번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며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였다. 6. 판 단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제4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되, 위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1. 사건개요에 적시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정보를 부분 공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공개 자료 중 “납세증명서”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정보로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 경제생활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비공개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또한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공개정보청구에 대하여 납세증명서와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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