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주방이모가 손님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맥주 한 잔씩 따라드리고 한 잔의 술을 받아 마시면서 얘기를 나는 것이 전부이고 이를 거절하면 손님이 화를 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여 거부도 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이에 대한 것까지 죄를 묻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받은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손님에게 술을 따라 주고 손님으로부터 술을 받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종업원도 손님으로부터 술을 받아 마시고 손님에게 음료를 따라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출된 동영상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님들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과거 2011년에도 접객부 고용행위로 인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2232(◌◌동)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 12.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2013. 12. 3. 10:52경 손님들에게 총 5만원의 주류 및 안주를 판매(맥주 5병 2만원, 안주 3만원)하면서 청구인과 주방이모가 손님에게 술을 따라드리고 손님으로부터 술을 받아 마시고 노래방기기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신고되었다며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받은 후 2014. 1. 17.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3. 12. 3. 고발한 손님들이 청구인의 업소에 들어와서 맥주에 과일안주를 시키면서 남자들끼리 왔는데 아가씨는 없느냐고 묻기에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마시겠다고 하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청구인 가게 주방 이모님이 안주를 가져다주는데 손님들이 술을 권하면서 “한국 사람이 맞느냐, 주인 사장이 월급을 잘 주느냐, 사장한테는 이런 얘기 물어본 것을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손님들이 없고 해서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맥주 한 잔씩 따라 드리고 한 잔의 술을 받으면서 얘기를 나눈 것이 전부일 뿐 청구인이 손님하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며 논 것도 아님에도,
손님들은 맥주 5병 2만원, 안주 3만원 총 5만원의 돈을 지불하고 영수증에 명함까지 받아가지고 가서 그 과정을 동영상에 찍어 보건소에 보냈고, 2013. 12월말쯤 보건소로부터 동영상을 확인해 보자는 전화를 받고 보건소에 가서 확인한 결과 동영상에 찍힌 것은 손님이 오셨고, 인사하고, 맥주 한 잔씩 따라드리고 한 잔의 술을 받고 얘기 나눈 것이 전부였기에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담당자에게 무슨 법에 저촉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담당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영업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영업행위를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이 알기로는 식당 뿐 아니라 호프집, 카페 그 어떤 곳에서도 그런 일은 우리들이 살아온 정서상 그냥 기본적인 예의로 당연한 듯 받아들인다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몇 년간 업소를 운영하면서도 단란주점협회 교육이나 청구인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도 단란주점에서 아가씨를 부르면 안된다가 주 교육이었지, 술 한 잔 받아 마시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고 가르쳐 주지 않았다.
다. 보건소에선 법을 어겼으니 한 달 쉬는 것이 어떠냐고 얘기하는데, 청구인도 이럴 때 핑계 삼아 남들 다하는 여행을 해보고 지쳐있는 몸도 쉬게 해주고 싶지만 2014. 1월이 시작되면서 손님이 아예 없는 등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경기로 인해 오늘은 집세, 내일은 인건비, 재료비, 대출금 등 그것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시간을 보내는 어려운 환경에서 한 달을 쉬게 되면 청구인 같은 소자영업자들은 그 여파로 5~6개월 힘들어진다.
라. 청구인과 주방이모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나 장시간도 아니고 잠깐 손님자리에서 술을 받아 마셨을 뿐이고 이를 거절하면 손님이 화를 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여 거부도 할 수 없는 실정이기에 다른 어떠한 이유도 없이 손님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것까지 죄를 묻는다는 것은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영업정지 1개월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바 청구인 같은 약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선처를 부탁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식품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를 엄격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의 종류에 따라 시설기준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그 종류별로 지역별, 시설별 입점 제약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종인 단란주점에서는 누구든지 유흥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고인이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신고인외 지인과 같이 2013. 12. 3. 10:52경 청구인의 업소에 출입하여 40대 여자에게 주문하면서 누구냐고 물어보니 주인 겸 종업원이라고 하면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약 40분가량 업소 종업원 1명과 같이 서로 술을 따라 주고 노래를 부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신고인이 제출한 동영상에서도 주인이 손님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따라 주고, 마시고, 노래방기기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른 사실이 있으며 종업원 1명(청구인은 주방이모라 주장)도 약 10분간 손님과 함께 하면서 한 차례에 걸쳐 술을 받아 마시고, 술을 따라주는 장면이 확인되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평상시 친분이 없는 모르는 손님이 처음 왔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도우미를 찾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도우미를 자청하여 손님과 같이 동석 작배하고 노래를 부른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유흥종사자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손님과 함께하였던 종업원이 처음 온 손님과 자연스럽게 동석작배한 사실은 유흥행위가 명백하므로 종업원도 유흥종사자로 봄이 타당함에도,
청구인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비스 차원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때 상시적으로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죄의식 없이 유흥접객행위를 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특히 영업자는 종업원의 유흥접객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도 서비스차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제든지 손님의 요구가 있을 때 유흥접객행위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식품위생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법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져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공익보호와 법질서 확립 및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한 처분으로써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별표17], 제89조[별표23]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12. 10. 위 1. 사건개요에 적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과 종업원이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민원인의 신고에 따라 2013. 12. 27. 청구인의 업소를 현지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위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후 2013. 12. 3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나 서비스 차원일 뿐 다른 어떤 이유도 없으므로 선처를 하여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4. 1. 1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14. 2. 6.~2014. 3. 7.)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가.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르면 “제21조 제8호 라목의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 6.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타목 1)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 따라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주방이모가 손님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맥주 한 잔씩 따라드리고 한 잔의 술을 받아 마시면서 얘기를 나는 것이 전부이고 이를 거절하면 손님이 화를 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여 거부도 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이에 대한 것까지 죄를 묻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받은 확인(자인)서에는 “청구인이 손님에게 술을 따라 주고 손님으로부터 술을 받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종업원도 손님으로부터 술을 받아 마시고 손님에게 음료를 따라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출된 동영상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님들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2011년에도 접객부 고용행위로 인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청구인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