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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처분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86, 2013. 10. 11.,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3. 26. 청구인에게 영업소폐쇄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3. 4. 5.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피청구인은 2013. 6. 25.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60일 처분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3. 7. 29.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청구인은 여름철 성수기에 영업을 하여 생긴 소득으로 1년을 버티는 입장이므로 위 기간 내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고등법원 ◌◌행정부에서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청구일인 2013. 7. 31.부터 심리기일 현재까지 영업을 재개하고 있으므로 여름철 성수기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고, 과징금부과처분은 영업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처분의 상대방인 영업자가 영업정지로 인하여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우려가 있고 고용된 종업원이 실직하는 등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처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최초 위법한 호객행위가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던 중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은 사실, 우리 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영업소 폐쇄처분이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실, 청구인의 이 사건 과징금 변경신청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 등을 판단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처분 변경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461(◌◌동) 소재에서 “◌◌◌◌◌◌”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하였다며 2013. 3. 26. 청구인에게 영업소폐쇄처분을 하였기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3. 4. 5.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6. 25. ◌◌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60일 처분을 하였기에 2013. 7. 29.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3. 6.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60일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청구인의 점포가 ◌◌해수욕장내에 위치해 있는 특성상 여름철 성수기에 영업을 하여 생긴 소득으로 1년을 버티는 입장에서 위 기간 내에 영업을 하지 못하면 청구인으로서는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어 기본적인 생계유지마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위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고등법원 ◌◌행정부에서 피청구인이 처분한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판결받아 영업을 재개하고 있으며, 또한 영업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안이다. 나. 과징금 처분은 영업정지로 인한 행정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영업주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될 때 금전으로 행정처분을 대신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처분한 행정처분을 받아들인다는 전제조건하에 이루어지는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23]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26. 영업소 폐쇄처분에 대하여 2013. 4. 12.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 6. 25. 영업소 폐쇄처분을 영업정지 2개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6. 27. 청구인에게 우리 위원회의 재결결정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되므로 스스로 영업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청구인은 2013. 7. 3. 피청구인이 2013. 6.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는데,◌◌지방법원 ◌◌지원에서는 2013. 7. 23. 청구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고등법원 ◌◌행정부에 ◌◌지방법원 ◌◌지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고등법원 ◌◌행정부에서 2013. 8. 2.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7. 29.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날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6. 판 단 가. 「식품위생법」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영업자가 제75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여름철 성수기에 영업을 하여 생긴 소득으로 1년을 버티는 입장이므로 위 기간 내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위 5. 인정사실 나. 와 다. 에 적시한 바와 같이 ◌◌고등법원 ◌◌행정부에서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청구일인 2013. 7. 31.부터 심리기일 현재까지 영업을 재개하고 있으므로 여름철 성수기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다. 한편, 과징금부과처분은 영업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처분의 상대방인 영업자가 영업정지로 힌하여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우려가 있고 고용된 종업원이 실직하는 등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처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최초 위법한 호객행위가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던 중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은 사실, 우리 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영업소 폐쇄처분이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실, 청구인의 이 사건 과징금 변경신청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 등을 판단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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