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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재결정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74, 2013. 10. 11., 기각

【재결요지】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이거나 약간의 보완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만 공개할 의무가 있을 뿐 청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유통기간경과 의약품 보관, 감시현황, 단속공무원의 신분이 적시되어 있는 확인서 등 합동감시 계획 및 합동감시 결과를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한바 있으므로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 일시와 구매인, 구매금액을 공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3. 7.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결정통지는 이를 취소하고 재결정 통지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동) ◌◌ 소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이 2013. 6. 26.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2013. 7. 2. 피청구인에게 a.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혹은 목격자 진술 내용), b. 신분증이나 수색영장 제시 없이 약국 창고를 난입하여 의약품을 반출하였던 신원 미상의 여성이 ◌◌시 보건소 예방의약계 직원인지, 그렇다면 예방의약계의 지시에 의하여 명확히 창고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을 불법 난입, 수색하였는지 여부, c. 예방의약계 직원이 아니라면 불법 수색과 폭력을 행사한 해당 여성의 신원과 난입 목적을 먼저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엉뚱한 내용을 공개하였기에 2013. 7. 11. 피청구인에게 1.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 일시와 구매인, 구매 금액, 2. ◌◌약국의 감사관련 확인서, 신원미상 여성의 신분증과 감사반원 3인의 마약감시원증 등을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또 다시 청구인에게 엉뚱한 내용을 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엉뚱한 내용을 공개하여 답변을 회피하였는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약국의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관련 자료 중에서 판매일시, 구매자, 구매금액 3가지 항목을 공개이행하고, 만약 관련 정보가 없을시에는 정보부존재로 공개이행을 명령하여야 한다. 나. 2013. 5. 13. ◌◌도 합동교차감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약국을 내방한 3인 공히 마약감시원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약국내 금고에 보관된 마약류 관리대장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색하였기에 행정처분의 주관자인 피청구인을 통하여 이들 3인의 마약감시원증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가타부타 언급도 없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바(당시 3인 중 1명만 공무원증과 약사감시원증을 제시하였으며, 재차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마지못해 한명의 명함 뒤편에 ◌◌시 아무개, ◌◌시 아무개라고 성의 없이 적어 주고 간 사실이 있음. ◌◌시, ◌◌시에 사는 친구인지 친척인지 형사인지 알 수 없음), ◌◌도 합동교차 감시원의 마약감시원증과 신분증 공개이행을 명령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약사법」 제48조를 살펴보면 약국의 약사를 대상으로 임의로 조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봉판매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합동감시반이 일반의약품 개봉판매를 적발할 당시 판콜에스(동화약품) 5병 중 2병(확인서상 3병) 보관, 판피린큐(동아제약) 5병 중 2병(확인서상 3병) 보관, 젤콤(종근당) 2포중 1포 보관, 알콤정(일양약품) 4정 중 1정(확인서상 3정)을 보관한 사실을 현장 확인하였고, 또한 약국 내에 버젓이 진열되어 있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엄연한 사실임에도 피청구인에게 판매일시, 구매자, 구매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를 부리기 위해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청구인의 약국을 단속할 당시 도에서 사전에 교육받은 대로 단속반원들 중 강원도 소속직원인 이◌◌가 약사감시원증과 공무원증을 보이면서 또 다른 2명과 함께 시ㆍ군 합동단속을 나왔다고 분명히 약사에게 양해를 구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약국 내에 모든 위반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제시한 신분증으로서 청구인이 요청하는 마약감시원증이 있어야만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차출된 점검반원은 ◌◌도청 식품의약과 직원, ◌◌시ㆍ◌◌시보건소 직원으로 점검 권한이 있는 직원들로서 구성되었으며 이들이 점검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적발 당시 ◌◌도에서 차출된 합동감시반(이◌◌외 2명)이 현장에서 명확하게 보고 적발한 사실을 아니라고 항변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최대한 성의껏 정보를 공개하였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답변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피청구인 소속기관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고유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불필요한 청구인의 청구자료 요청은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 제9조 「약사법」제47조, 제48조, 제76조 「약사법 시행령」제32조 「약사법 시행규칙」제46조, 제50조[별표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제41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2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년도 의약품 분야 시ㆍ군 합동감시반은 2013. 5. 13. 청구인의 약국에서이 유통기한이 2013. 1. 16일과 2013. 4. 21일인 오라섹(20㎎), 유통기한이 2001. 4. 12일인 개비스콘 4포(10㎖)가 조제실내 진열장에 저장ㆍ진열된 사실과 판콜에스 3병(30㎖), 판피린규 3병(20㎖), 젤콤(현탁액) 1포(15㎖), 알콤(정) 3정을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약사가 임의로 개봉하여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날인을 거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6. 20. ◌◌도로부터 2013년도 의약품 합동감시 결과를 통보받고 2013. 6. 26.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2013. 6. 27. 청구인을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1. 사건개요에 적시한 바와 같이 2013. 7. 2.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2013. 7. 10. 청구인에게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유통기간경과 의약품 보관, 감시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였고, 2013. 7. 11.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예고 통지서와 확인서 등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7. 12. 피청구인에게 ①일반의약품을 개봉 및 판매한 적이 없으며, 유효기간경과 의약품을 조재(판매)목적으로 진열한 적이 없으며, 약사가 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3. 7. 30.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16일 처분(2013. 8. 15.부터 2013. 8. 30.까지)을 하였다. 6. 판 단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 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약사법」제47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ㆍ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는 “누구든지 법 제63조에 따라 의약품 등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의약품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준수사항」제62조 제2호는 “약사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은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를 위하여 변질ㆍ변패ㆍ오염ㆍ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훼손하거나 변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을 취급하는 업소 등의 출입 및 감시ㆍ단속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마약류 감시원을 두어야 하고, 마약류 감시원을 임명한 때에는 마약류 감시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내용을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이거나 약간의 보완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만 공개할 의무가 있을 뿐 청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유통기간경과 의약품 보관, 감시현황, 단속공무원의 신분이 적시되어 있는 확인서 등 합동감시 계획 및 합동감시 결과를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한바 있으므로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 일시와 구매인, 구매금액을 공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한 “의약품 분야 합동감시”가 불법 난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명 및 감사반원 3인의 마약감시원증을 공개하여 달라는 청구 또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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