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44, 2013. 6. 25.,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업장이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주)◯◯가 피청구인으로부터 관광사업등록증 및 객실 251개 전체에 대한 숙박업허가증을 교부받은 바 있는 이 사건 ◯◯리조트 ◯◯콘도미니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숙박업 신고증을 교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가 9개의 객실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관광진흥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에 대한 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은 위 변경승인을 이유로 영업주체의 구분이 뚜렷한지 여부, 객실ㆍ접객대ㆍ로비시설 등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졌는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숙박업 신고증 교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동일 장소에 중복으로 영업허가를 하여 줄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소유의 ◌◌도 ◌◌군 ◌◌해수욕장내 위치한 ‘◌◌리조트’의 숙박시설 중 9개의 객실에 대하여 법원 경매절차를 거쳐 낙찰받은 자로서, 2013. 3. 29. 피청구인에게「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숙박업 신고를 피청구인에게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위 9개의 객실이 공중위생영업외의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 있지 않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 정한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공중위생업의 종류를 숙박업, 목욕장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공중위생영업이라고 정의하였고, 「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관광숙박업자로 등록한 그 관광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관광숙박업(◯◯콘도미니엄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 제외 대상에서 빠져 있으므로 관광숙박업시설도 「공중위생관리법」상의 광의의 숙박업에 포함되는 것이고 법을 떠나서 일반상식으로 판단해 볼 때도 관광숙박업이나 일반 숙박업이나 똑같은 숙박업으로 볼 수밖에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보건복지부에 질의하는가 하면, 자기 담당업무에 대한 적법판단을 다른 부서에 의뢰하고 문화관광과장은 자기 소관 업무도 아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한 해석을 하여 보건소장에게 회신을 했고, 그 회신 내용조차도 법리에 전혀 맞지도 않고 일반 상식적 논리와 조리에도 아주 동떨어진 엉터리임에도 불구하고 ◌◌군보건소장은 그 잘못된 회신내용대로 관광숙박업시설은 공중위생영업(숙박업)외의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이다. 나.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등의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전염병 발생이나 질병발생 예방 등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동일건물 내에 있다고 하여 독립된 장소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며,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도 법률상 규정이 있어야 하나, 위 법령들 어디에도 관광숙박시설내에서 일반숙박업을 할 수 없다거나 1개의 동일건물 내에서 2개의 숙박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법조항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국회에서 정한 법률도 아닌 보건복지부령을 자기 멋대로 자구 해석을 하여 신고증 교부를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자유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의 남용이자 실정법 위반행위이고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다. 9개의 객실이 청구인이 콘도회원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객실 1개를 10분의 1 지분으로 분양받은 회원권으로는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맞으나, 청구인이 관광숙박업자인 (주)◌◌◌◌로부터 분양받은 콘도미니엄 회원도 아니고 1개의 호별 객실을 갖고 숙박업 신고를 한 것도 아니며 무려 9개의 객실의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여 그 9개의 객실을 갖고 기존 관광숙박업자인 (주)◌◌◌◌와 자유롭게 경쟁하며 숙박업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제시한 을 제10호증의 2006. 4. 11. 행한 질의응답 사례와는 내용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설령 맞는다 하더라도 2008. 6. 30.「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을 신설하였으므로 신설 이전에 오고 간 질의응답은 새로 신설된 규정에 따라 당연히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임에도 (주)◌◌◌◌가 1992. 8. 12. 이미 숙박업(◯◯콘도미니엄) 영업재산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이중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억지이다. 라.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후 대책으로 숙박시설을 매입하여 생계대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여 숙박업으로 생업을 영위하면 ◌◌군 인구 증가 및 소득 창출의 효과가 있으므로, 국가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함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막연히 관광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업 신고를 받아 줄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국가에서는 성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피청구인의 잘못을 바로 잡아 주시고,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위와 같이 생트집을 잡아서 영업을 못하게 가로막는다면 청구인은 앞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자살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마시고 도와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별표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의 1. 일반기준에 의하면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리조트 콘도미니엄은 251실의 객실 9실만 따로 분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독립된 장소로 볼 수 없어 「공중위생관리법」 자체에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2. 8 .12. 객실 251개 전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로 숙박업(◯◯콘도미니엄) 등록을 하였으므로 관광숙박시설로 이미 등록된 객실을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반숙박업으로 이중으로 영업신고를 한다는 것은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에도 위배된다. 나.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 질의응답집의 사례내용을 보면 숙박업 중 ◯◯콘도미니엄과 같은 경우 관광숙박업 등에 의하여 회원에게 분양,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숙박업의 등록은 사업자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분양받은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님. 따라서 「관광진흥법」상의 숙박업이 아닌 경우, 즉 일반 숙박업을 하는 경우 숙박업 신고를 한 후 이를 개별 회원들에게 분양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양을 받은 자들이 개별적으로 분양받은 호실(객실)에 대하여 숙박업 신고를 하고 숙박업을 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결론적으로 동일건물내 다수의 숙박영업신고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보건복지부 공중위생팀-505호, 2006.4.11.)로 질의 답변한 내용이 있다. 다. 따라서, 1992. 8월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로 이미 등록된 상태로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 자체에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질의응답집 내용을 참고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헌법」제23조 「관광진흥법」 제2조, 제3조, 제15조, 제18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9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3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 제3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4. 3.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2013. 1. 4. 소유권이전을 경료한 ◌◌군 ◌◌면 ◌◌리 ◌◌◌-◌◌외 1필지 소재 ◌◌리조트 ◯◯콘도미니엄 9개 객실(7층 7◌◌호, 7◌◌호, 7◌◌호, 7◌◌호, 7◌◌호, 7◌◌호, 7◌◌호, 7◌◌호, 7◌◌호)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원서(숙박업 신고 포함)를 제출하자, 2013. 4. 8. ◌◌도 식품위생과와 피청구인의 ◌◌◌◌◌◌과에 영업신고 관련 질의를 한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위 ◯◯리조트 ◯◯콘도미니엄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로 등록된 시설이기에 관련법 및 해당기관(부서)의 질의회신 내용을 검토한 후 처리하기에 앞서 우선 진행사항을 중간 통보한다고 회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4. 16. ◌◌◌◌◌◌과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자체에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리조트 ◯◯콘도미니엄내 “◌◌해수욕장 호텔”영업은 독립된 장소가 아니고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지 않았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영업신고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자, 2013. 4. 16. 청구인에게 ◌◌◌◌◌◌과의 통보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영업신고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보건복지부는 2013. 6. 3. ◌◌도에 ①「관광진흥법」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시군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한 관광사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른 숙박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영업신고 신청한 객실이 기 영업신고 된 객실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종전 신고에 대한 폐업 신고 등의 조치없이 신규로 영업신고 하는 것은 동일장소에 대한 중복신고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②참고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중 ◯◯콘도미니엄으로 등록된 시설 중 일부를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획득한 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타 법령에 의해 신고를 요하는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를 한 상태임, ③또한, 질의시 첨부한 청구인의 청원서 내용 중 동일 건물 안에 복수의 숙박업 영업신고 허용여부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동일 건물 안에 복수의 숙박업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 사유만을 근거로 하여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숙박업을 하려는 영업소에 영업주체의 구분이 뚜렷한지 여부, 객실ㆍ접객대ㆍ로비시설 등 숙박업을 위한 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영업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라고 회신하였다. 6. 판 단 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 의하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되,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관광진흥법」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시장ㆍ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한 관광사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른 숙박업 등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관광진흥법」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콘도미니업만 해당된다)에도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살펴보건대, 1992. 8. 12. (주)◌◌◌◌가 피청구인으로부터 관광사업등록증 및 객실 251개 전체에 대한 숙박업허가증을 교부받은 바 있는 이 사건 ◌◌리조트 ◯◯콘도미니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숙박업 신고증을 교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가 9개의 객실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관광진흥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에 대한 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은 위 변경승인을 이유로 영업주체의 구분이 뚜렷한지 여부, 객실ㆍ접객대ㆍ로비시설 등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졌는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숙박업 신고증 교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동일 장소에 중복으로 영업허가를 하여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