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처분 효력발생 하루 전인 2013.12. 19. 팩스로 행정처분 문서를 팩스로 받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2013. 11. 1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3. 11. 29.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선처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때 단지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적발 당시 시간이 01:30이고 4명의 청소년에게 2홉 소주 4병, 맥주 7병을 판매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2.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읍 ◌◌◌길 45 소재에서 “◌◌국수집”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3. 9. 20. 01:30경 청소년 김◌◌(16세, 여) 등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2홉 소주 4병, 맥주 7병 등 합계 7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 내용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3. 12. 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효력 발생은 2013. 12. 20.부터이나 청구인은 이 사실을 2013. 12. 19. 팩스로 전달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갑작스런 통보는 아무런 준비 없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고 영세한 영업장이나마 겨울철 성수기를 준비하려고 쌓아둔 물건들로 인해 손해가 극심하게 발생될 것이 분명하기에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요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3. 11. 15. 처분사전통지서를 청구인 영업소재지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청구인과 전화통화를 한 결과, 청구인은 거주지가 ◌◌이고 야간에만 업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행정처분명령서는 거주지로 보내달라고 하였기에 ◌◌시 ◌◌동 ◌◌◌◌◌◌ 101동 104호로 발송하면서 발송봉투에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집배원과 청구인은 통화까지 하였다.
다. 청구인이 우편송달을 받지 못한 사유는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수령하라는 전화통화를 받았음에도 청구인 개인사정에 의하여 미 수령한 것이지 피청구인의 실수로 우편송달이 안 된 것이 아니며, 처분사전통지 시점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갑작스런 처분 통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억지주장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고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제26조, 제51조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23]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11. 12. ◌◌경찰서로부터 위 1. 사건개요에 적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소년 김◌◌(16세, 여) 등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는 통보에 따라 2013. 11. 15.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11. 29. 적발된 청소년들이 도저히 미성년자라고 판단할 수 없을 정도였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선처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3. 12. 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2013. 12. 20.부터 2014. 2. 19.까지)을 하였다.
6. 판 단
가. 「청소년보호법」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 따라 “1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또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처분 효력발생 하루 전인 2013.12. 19. 팩스로 행정처분 문서를 팩스로 받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2013. 11. 1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3. 11. 29.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선처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때 단지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적발 당시 시간이 01:30이고 4명의 청소년에게 2홉 소주 4병, 맥주 7병을 판매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