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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156, 2014. 2. 24.,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별표 5, 제27조 제1항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과거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점, 출입시간이 종료된 후 청소년이 게임 또는 용무를 위해 입장하고자 할 경우 용무를 즉시 해결하여 청소년을 돌려보내거나 청소년의 입장 자체를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2.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5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읍 ◌◌로 223 소재에서 “◌◌◌ PC방”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3. 9. 13. 23:00부터 다음날 00:35까지 청소년 최◌◌(17세, 여) 등 4명을 출입시킨 사실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위 내용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3. 11. 12. 청구인에게 과징금 50만원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 당시 청구인의 영업장을 찾은 학생(남◌◌, 최◌◌, 허◌◌, 나◌◌)중 최◌◌이 청구인의 직원 표◌◌과 친분이 있는 사이라서 청구인의 직원에게서 지갑을 받고자 가게를 찾아온 것으로 게임은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을 뿐이며,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에 의하면 신고자가 “여학생이 가게에 누워있다” 라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나 가게에는 어디에도 누워 있을만한 곳이 없으며 심지어 청구인의 직원도 누워있지 못하며, 청구인의 직원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여학생도 혼자가 아닌 4명이 청구인의 직원에 의해 무슨 해코지를 당할 상황은 아니다. 나. 늦은 시간이어서 어른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얼른 귀가시켜야 맞지만 당시 당황했던 직원은 경찰에게 학생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고 외모가(뚱뚱한 편이고 머리스타일이 과거 개그맨의 커다랗게 부풀어진 파마머리임) 어른들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아 더 처벌을 강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은 2011. 5월 게임을 끝내려고 하던 학생이 걸린 적이 있어 절대로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야간 10시 이후)에 청소년을 상대로 영업을 하지 않는 등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실히 영업해 왔을 뿐만 아니라 충실히 납세의 의무도 다하고 있으며 경찰서에서도 청구인의 직원이 업주는 철저히 학생들을 받지 말라고 교육했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은 조사받지 않았다. 다. 당시 상황에서는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게임만 하지 않는다면 잠깐 앉아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으며, 아마 청구인이 그 상황이어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는 충분히 행정지도로만 끝내도 알아들을 수 있다. 라. 7살과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청구인은 아이들과 보낼 시간도 없을 정도로 쉬는 날도 없이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야간 직원이 교대해 줄 때까지 꼬박 가게를 지켜야 하는 등 24시간 가게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평일 평균 매출이 20만원 안팎이며, 2010년 창업 때 받은 대출금도 여전히 갚고 있는 등 같은 업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도 야간 청소년 상대 영업 방침을 철저히 준수해 왔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의견 제출을 했지만 경찰서에서 올라온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만 되풀이하고 있는 관할 행정기관은 철저히 사법부에만 의지할 뿐이다. 마. 이미 과징금은 납부했으나 행정지도로만 마무리 지어준다면 행정부에 대한 불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더욱 더 철저히 하겠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행정처분은 경찰서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법적 조치함과 아울러 피청구인에게 위법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하게 된 행정행위로서 청구인은 청소년들이 출입하여 PC게임을 하지 않았다고 단순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이 PC방을 출입한 시간(23:00)과 머무른 시간(1시간 30분)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개인적인 용무에 의한 출입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며, ◌◌경찰서의 위법사실 통보내용과 ◌◌◌검찰청의 피의자 처분결과(구약식, 벌금 30만원)를 보더라도 위법사항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르면 영업주에 대한 처벌은 물론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처벌토록 되어 있어 행정처분 전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 받아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2011. 5. 29. 동일한 내용(청소년 출입제한시간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과징금 경감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게임문화의 정착과 게임 관련 업주들의 관련 법 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도 이 사건 청구는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5조, 제36조, 제46조, 제4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별표5], 제27조[별표6]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9. 16. ◌◌경찰서로부터 위 1. 사건개요에 적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직원 표◌◌이 2013. 9. 13.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에 청소년 최◌◌(17세, 여) 등 4명을 청구인의 업소에 출입시킨 것을 단속하였다는 유선 통보와 2013. 10. 15. 범죄사실 통보에 따라 2013. 10. 22.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11. 6. 위 2. 청구인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1. 12. 청구인에게 과징금 50만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1. 22. ◌◌◌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의 직원 표◌◌에 대한 사건처분결과를 의뢰하였는데, ◌◌◌지방검찰청은 같은 날 청구인의 직원 표◌◌을 2013. 10. 18. 구약식(벌금 30만원, 2013형제 49205) 처분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6. 판 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7호, 제35조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별표5]에 따르면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을 준수하여야 하되,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ㆍ군수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별표6], 제2항에 따르면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영업정지 1일 당 5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사건 당시 영업장을 찾은 청소년 중 최◌◌이 청구인의 직원 표◌◌과 친분이 있는 사이라서 지갑을 받고자 찾아왔을 뿐 게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경찰서에서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종업원이 청소년 최◌◌ 등 4명을 2013. 9. 13. 23:00부터 2013. 9. 14. 00:30까지 출입시킨 것을 볼 때 청소년들이 단순히 지갑을 받고자 찾아오기에는 청구인의 영업장에 머물렀던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종업원은 출입시간이 종료된 후 청소년이 게임 또는 용무를 위해 입장하고자 할 경우 용무를 즉시 해결하여 청소년을 돌려보내거나 청소년의 입장 자체를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음은 물론, 청구인이 2011. 5. 29. 동일한 내용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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