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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124, 2013. 12. 4.,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손님들의 도박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박 등의 행위가 발생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업소를 비운 사이에 이 사건이 발생된 점,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처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보다 크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하여 이를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0.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0.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읍 ◌◌로 63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3. 6. 26. 저녁 손님에게 식사를 제공한 후 청구인의 “◯◯◯”친목회에 참석하기 위해 손님들에게 계산을 미리 하여 달라고 하여 계산을 한 후 친목회에 참석하였고 같은 날 23:50경 업소에 돌아왔는데, ◌◌경찰서에서는 사건 당일 청구인의 업소에서 이◯◯ 등 6명이 188,000원 상당의 판돈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 내용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3. 10. 2.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당시 친목회가 있어서 외출 중이었고 경찰관이 청구인의 업소에 와서 단속한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는바, 만약 청구인이 업소에 있었다면 도박을 하게 동의ㆍ동조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경찰로부터 아무런 혐의나 조사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청구인에게 억울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이 사건 청구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식품접객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업소 안에서의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영업장을 비울지라도 업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예방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손님을 남겨둔 채 외출한 청구인은 결과적으로 도박장소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업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별표17], 제89조[별표23]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위 1. 사건개요에 적시한 바와 같이 2013. 8. 27. ◌◌경찰서의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에 따라 2013. 9. 5.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9. 23. 피청구인에게 친목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업소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께 계산을 받은 후 친목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23:50경 업소에 돌아왔는데, 그 당시 손님들은 아무도 계시지 않았고 나중에야 손님들이 업소에서 도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의견 제출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0. 2.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2013. 10. 11.부터 2013. 12. 9.까지) 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가.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7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 따라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또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박 등의 행위가 발생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ㆍ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다만, 청구인이 업소를 비운 사이에 이 사건이 발생된 점,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처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보다 크다고 판단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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