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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105, 2013. 11. 11., 인용

【재결요지】 노ㆍ사간 체결된 개별 단체협약은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이며, 여러 사업장과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각 사업장과의 협상이 비교 기준이 될 수 있어 경영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단체협약이 공개될 경우 타 업체와의 단체협상 등을 진행하는 데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5. 청구인 노동조합의 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한 정보공개 결정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기술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인데, 피청구인은 2013. 7. 19. ‘구국을 위한 행동하는 ◯◯실천운동본부’ 대표 정◌◌(이하 “정◌◌”이라 한다)이 청구인과 주식회사 ◌◌기술이 체결한 단체협약서를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며 2013. 7. 24. 청구인 노동조합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3. 8. 5. 정◌◌에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통지하였기에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8. 23.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결정을 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중 제7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되며,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단체협약서는 단체협약체결 당사자인 노사 양측의 대표자 이름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조합원들의 임금수준, 각종 휴가, 근로조건 등 개인 사생활 및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이다. 나. 또한, 단체협약서는 노ㆍ사간 자율에 의하여 체결한 협약서로서 회사의 경영 전반, 매각이나 인수 합병 등의 중대 사안 발생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공개되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협약의 당사자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피청구인에게 신고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생산하지도 않은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전례가 없는 일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단체협약서를 ◌◌도에 제출하여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으로서 피청구인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으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공인노무사가 착오로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한 바 있고, 당시 피청구인은 신고된 단체협약서를 반려 처분하였음에도 해당 단체협약서는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정◌◌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이를 공개 결정한 것인데, 해당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정보도 아니었고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할 권한도 없다. 라. 정◌◌은 악의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근거 없는 음해를 해 왔던 자로 단체협약서 공개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악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자들에게 노사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체결하고 있는 단체협약서를 공개할 경우 노사관계 파행은 물론 그에 따른 피해는 노사 양 당사자에게 돌아갈 뿐이므로 이 사건 공개결정을 기각하는 취지의 청구를 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공개대상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 청구민원에 대한 정보의 공개ㆍ비공개에 대한 결정은 해당 정보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정보공개 청구인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따져서 악용될 가능성을 예견하여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단체협약서는 피청구인이 생산한 문서는 아니지만 ◌◌도에는 신고 되어 있지 않은 서류로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기술이라는 원주업체와 체결한 문서이고, 피청구인이 2011년 신고 당시 반려하지 않고 접수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공개 결정하게 된 것이고,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었더라도 공개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단체협약서에 조합원들의 임금, 각종 휴가, 근로조건, 인사, 고용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별 조합원들의 임금수준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 인사, 고용보장 등에 대한 내용도 통상적인 것으로서 위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인 노사 양측 대표자의 이름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바, 이 건 정보공개결정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 제31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정◌◌은 2013. 7. 19. 피청구인에게 2011~2012년에 피청구인 기업지원과에 접수된 주식회사 ◌◌기술과 청구인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를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정◌◌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013. 7. 24. 주식회사 ◌◌기술과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후 2013. 7. 29. 정함철에게 공개대상정보 전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어 제3자의 의견청취기간이 필요하기에 정보공개기간을 연장한다고 통지하였는데, 주식회사 ◌◌기술과 청구인은 비공개 요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8. 2. 정◌◌에게 2013. 9. 5.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한 후 2013. 8. 5. 주식회사 ◌◌기술과 청구인에게 공개 청구된 대상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되지 않아 정보공개결정을 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8. 9. 피청구인에게 정◌◌에게 한 정보공개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8. 14. 청구인에게 위 사안에 대해 ◌◌시정보공개심의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하였는데, 심의회 개최일정 등 조율이 필요하여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연장한다고 통지한 후 2013. 8. 21. 정보공개심의회 개최하였는데,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정◌◌이 공개요청한 정보가 주식회사 ◌◌기술과 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결정을 하였기에 피청구인은 2013. 8. 23. 청구인에게 위 이의신청 결정 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8. 5. ◌◌도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득하고 2007. 11. 28.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 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있고, 2011. 12. 2. 주식회사 ◌◌기술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6. 판 단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 제1항,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2 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은 단체협약이 인터넷 등에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 또는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단체협약서의 표준형식일 뿐이며, 노ㆍ사간 체결된 개별 단체협약에는 임금수준, 각종 휴가, 근로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어 사측으로서는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경영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여러 사업장과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각 사업장과의 협상이 비교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영상 비밀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단체협약이 공개될 경우 타 업체와의 단체협상 등을 진행하는 데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04. 8. 5. ◌◌도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득하고 2007. 11. 28.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 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있으므로 ◌◌도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단체협약서 신고서를 수리할 위치에 있지 않은 피청구인이 잘못 신고된 청구인의 단체협약서 신고서를 반려하지 않은 채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공개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한 없는 자가 한 부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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