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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영업신고(변경) 승인처분 무효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104, 2013. 11. 11.,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관광사업의 양수 등)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당해 조항 해석을 들어 영업시설의 일부를 인수한 경우 관광사업의 지위승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일반) 신고로 영업권이 행사되고 있고, 관광사업의 범주에 속하는 관광숙박업 중 관광호텔, ◯◯콘도미니엄이 아니므로 「관광진흥법」의 양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지위승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호텔이 「관광사업법」에 따른 호텔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숙박업영업(변경)신고승인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또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할 경우 피청구인은 이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들의 사정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한다면 관계법령을 위반한 행정행위라 할 것이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주식회사 ◯◯◯◯리조트가 제출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한 것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들과 당시 호텔소유자였던 ◯◯◯과의 「시설관리운영위탁계약」과 그 외 현 호텔경영자와의 이해관계는 당사자들 간에 민사상 소송 등으로 해결할 사항이다.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5. 9. ㈜◯◯◯◯리조트에 대하여 ◯◯도 ◯◯군 ◯◯면 ◯◯로 80-56 소재 ◯◯◯◯호텔에 관하여 행한 숙박업(변경)신고 승인처분(상호변경승인처분 포함)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7년 및 2008년 ◌◌군 ◌◌면 ◯◯리 762-1(현 ◌◌◌◌호텔과 동일 지번)에 소재한 ◌◌◌◌◌◌ 호텔(현 ◌◌◌◌호텔)의 객실 167개 중 일부를 당시 호텔 소유주였던 김◌◌으로부터 구좌별(1개 객실을 4개의 구좌로 나누어 분양하였음)로 분양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및 위 ○○○과 계약일로부터 2년간 투자금액의 연 12%의 약정수익금을 지급받고 익년부터 3년간 70%의 운영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시설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식회사 ◌◌◌◌리조트는 2011. 7. 6. 위 김◌◌이 채무에 대한 담보로 한국자산신탁에 위탁한 위 호텔 객실 129개(구분소유자와 공유하고 있는 객실 포함)와 부대시설에 대해 41억 6,600만원에 낙찰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었고, 청구인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2011. 10 .6.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건축물 명칭변경 및 음숙영업권 지위승계 불허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련된 민원사항이 없어 가부를 결정할 수 없고, 접수되었을 시 진정서 등의 내용을 참작하여 결정될 사안’이라고 회신한 후 2012. 5. 9. 주식회사 ◌◌◌◌리조트에 대하여 숙박업영업(변경)신고 승인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은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 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위 조항에 대해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 관광사업(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위 논리에 비추어보면 숙박업소의 시설 전부를 양수한 경우에는 그 영업도 당연히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영업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리조트는 이 사건 호텔의 전부를 양수한 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숙박영업권은 별도의 양도절차를 거쳐 받아야 하기에◌◌◌◌호텔(주)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숙박영업권을 별도로 양수하였는데, ◌◌◌호텔(주)로부터 ◌◌◌◌리조트로 전전하여 승계된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영업권은 이 사건 호텔 전체가 아닌 ◌◌◌호텔(주)가 소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리조트는 이 사건 호텔 전체에 대한 영업권을 당연히 인수하지도 별도의 인수계약에 의해서도 취득한 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리조트에 대하여 이 사건 호텔 전체에 대해 숙박영업권을 인정하였고, ◯◯◯◯리조트는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승인에 기대어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청구인들 소유의 객실도 영업의 대상으로 삼아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는 상황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불법한 것이자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들은 「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관광사업의 양수 등)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당해 조항 해석을 들어 영업시설의 일부를 인수한 경우 관광사업의 지위승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일반) 신고로 영업권이 행사되고 있고, 관광사업의 범주에 속하는 관광숙박업 중 관광호텔, ◯◯콘도미니엄이 아니므로 「관광진흥법」의 양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지위승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영업의 양도는 당사자의 자유로서, 특별히 법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법적 효력이 있는 양도금지의 결정이 없다면 양도가 가능하고 피청구인의 처분당시 영업양도를 금하는 가처분 등 금지처분이 없는 상태이므로 영업의 양도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행정청에서는 「행정법」상 수리 요건을 판단하여 결정하면 될 사항으로 상기 ◯◯◯◯호텔은 신고서 작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내용상ㆍ절차상 하자가 없고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었으므로 적법하게 수리한 지위승계 신고에 대해서 무효를 구하는 소의 제기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들이 2011. 10. 6. 진정서를 통해 청구인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지위승계 신고를 뒤집을만한 법원의 판결이나 가처분명령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진정서의 내용대로 처분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는 없고, 행정기관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자지위승계를 수리할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면 구비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객실 지분 소유자들로 구성된 등기자협의회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영업자와 객실 지분 소유자와의 동의 여부는 당사자들끼리 민사상 해결할 사항이다. 라. 또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일 뿐이므로 소유권과 별개인 영업권의 양도, 양수에 따른 법률상 이익을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고 단지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은 영업자 지위승계 수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고, 당사자로서의 적격성이 의문시되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마땅히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관광진흥법」제3조, 제8조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3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의4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호텔등기자협의회 공동대표 최◌◌, 이◌◌, 윤◌◌은 2011. 10. 7. 피청구인에게 ◌◌◌◌◌◌호텔(주)에 대한 건축물 명칭변경 및 음숙영업권 지위승계를 불허하여 달라는 진정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날 위 사항에 대한 민원신청사항이 현재까지 없으며, 접수되지 아니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가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민원서류가 접수되었을 경우 진정서 등의 내용을 참작하여 관련 볍령 적합여부 등을 판단한 후 결정될 사안이라고 회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4. 30. ◌◌◌◌◌◌호텔(주) 대표 박◌◌의 영업자 지위승계 가능여부 질의에 대하여 2012. 5. 4. 변호사 김◌◌ 사무소에 숙박업소 영업권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변호사 김◌◌ 사무소는 제1심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항소가 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영업양도를 금하는 가처분 등 금지처분이 없는 상태라면 영업양도는 가능하나, 행정법상의 수리 요건을 판단하여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5. 9. 주식회사 ◌◌◌◌리조트 박◌◌이 제출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는데, ◌◌◌◌◌◌호텔 등기자협의회 공동대표 최◌◌이 2012. 5. 17.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영업자지위승계가 이루어진 것은 부당하다며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자, 2012. 5. 21. 위 사항은 영업자 지위승계 및 상호변경 신고 수리의 적법성을 확인하여 처리한 것이라고 전화로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13. 8. 30.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청구를 하면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설관리운영위탁계약서, 주식회사 호텔◌◌◌과의 위탁경영계약서, 위탁계약 해지통지서, 영업권리증매매계약서, 경영위탁계약서, 영업 및 운영권, 비품 등 양도양수매매계약서, 신탁부동산공매공고, 영업신고증명, 진정서, 진정서 회신, 객실사용확인서 등 각 사본과 청구인들의 참고자료 진술 및 의견을 각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6. 판 단 가. 「관광사업법」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 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압류재산의 매각 등으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2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제6호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신고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호텔이 「관광사업법」에 따른 호텔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숙박업영업(변경)신고승인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한편,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또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할 경우 피청구인은 이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들의 사정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한다면 관계법령을 위반한 행정행위라 할 것이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주식회사 ◌◌◌◌리조트가 제출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한 것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들과 당시 호텔소유자였던 ○○○과의 「시설관리운영위탁계약」과 그 외 현 호텔경영자와의 이해관계는 당사자들 간에 민사상 소송 등으로 해결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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