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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2, 2022.11.2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강원2022부해202 (2022.11.29) 【판정사항】 사직서 제출과 수리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서를 받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사직을 권고한 점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의 시기 및 휴직 기간의 부여 등 근로관계 종료의 절차 및 형식을 협의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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