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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 2022.03.2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강원2022부해17 (2022.03.29) 【판정사항】 원직복직은 불가하나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이 있고,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구제신청 이후 공사 종료로 인해 원직복직의 실현이 불가능하나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수급인에게 공사 타절을 요청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공사가 종료된 때’라고 볼 수 없음에도, ‘사업의 종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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