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강원2022교섭5 (2022.07.14)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기존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현대운수지부가 해산하였고, 이후 조합비 공제는 없었으나 조합원들은 한노 강원버스노조에 탈퇴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하여 조합원의 지위는 유지된다.
나. 해산 시 조합원은 13명이었고, 이 중 10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한노 강원버스노조 규약에 따라 복수노조에 중복가입으로 탈퇴 간주가 된 자로 제외하면 3명의 조합원이 한노 강원버스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한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복수의 노동조합 상태에서 노조법상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중에 이 사건 사용자가 새로운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