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강원2021부해34 (2021.04.01) 【판정사항】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의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고용보험 등 공법적 관계에서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것으로 신고한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록을 하고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한국광해관리공단 서울노선 통근버스 임차용역을 받아 수행하면서 근로자를 투입하여 2020. 12. 31.까지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 사용자 소속 중간 관리자로 하여금 업무지시를 하게 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신청 외 조수익 사이에는 기간이나 해제조건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보며, 운행하던 차를 반납하게 하고 사실상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