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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6, 2021.02.0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강원2020부해286 (2021.02.09)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승진누락 처분 내지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제기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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