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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손해2, 2019.09.16,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강원2019손해2 (2019.09.16) 【판정사항】 사용자가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2인 1조를 기본으로 1일 26개 이하의 객실 정리 업무를 하는 관행이 있고, 26개를 초과하는 경우 1실 당 소정의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2019. 5. 1. 하루 2인 1조로 28개의 객실을 정리하게 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구두로 합의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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