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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6, 2019.12.27,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강원2019부해246 (2019.12.27) 【판정사항】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는 최종 해고일이 2019. 7. 5.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기간이 2019. 5. 31.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에서 정한 기간인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19. 10. 2.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실제 사용자와 2019년 6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2019. 6. 30. 종료되어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한 것이 명백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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