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강원2019부해109 (2019.07.04) 【판정사항】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서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연락처로 수차례 전화 연락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은 점, 동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에도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점, 근로자가 2019. 5. 31., 6. 17. 두 차례에 걸친 우리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 및 2019. 7. 4.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