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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3, 2018.12.12,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강원2018의결3 (2018.12.12) 【판정사항】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초심 징계에 대한 심의 권한이 없는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을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하였다는 사유로 이해관계인을 징계하였는데, 이에 대해 같은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및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점, ②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노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점, ③ 운영위원회는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재심 사항만 심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초심 징계에 대한 심의 권한이 없는 징계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18. 9. 21.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규약 제33조, 제59조, 제61조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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