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의결1, 2015.11.16,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강원2015의결1 (2015.11.16) 【판정사항】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 정족수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노동조합 규약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규약 제27조제2항은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 정족수를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 정족수인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보다 엄격하여 노동조합 소속 대의원들의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