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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85, 2013.06.11,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강원2013부해85 (2013.06.11) 【판정사항】 노사합의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정리해고에 해당하나,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 및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피신청인1의 진술 및 관련 자료에 의할 때 신청인들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한 당사자는 피신청인1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신청인2 내지 4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들이 이 사건 사용자2 내지 4와 수차례 체결한 근로계약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서 근무지의 변경을 의미할 뿐 새로운 사용종속관계 설정을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미 2년 이상 근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은 그 실질에 있어서 피신청인1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2012. 4. 3.자 근로관계 종료의 해고 해당 여부 및 그 정당성 이 사건 노사합의서 및 2012. 4. 3.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관계가 그 실질에 있어 피신청인1이 한전으로부터의 배전공사 수주에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경영상 이유로 종료된 이상, 이와 같은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내지 같은 법 제24조 소정의 ‘해고’에 해당하고, 그 성질상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해고는 피신청인1이 한전으로부터의 배전공사 수주에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경영상 이유로 발생한 점 외에 달리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신청인들 및 노동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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