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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66, 2013.04.1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강원2013부해66 (2013.04.18) 【판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됨 【판정요지】 상시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소규모 제조업체인 피신청인 사업장 특성을 감안할 때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로 사업장운영이 일시중단되고 직원들이 체불해결을 위해 노조에 가입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면 경영상 필요성은 어느정도 인정된다 하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결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이 사건 해고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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