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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2의결2, 2012.04.20,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강원2012의결2 (2012.04.20)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 11. 25. 설립된 이후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 및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및 회의록에 기재된 임원 및 관련자들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조합비를 징수하고 총회 또는 대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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