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강원2011부해2 (2011.03.07) 【판정사항】
사용자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 졌고, 유효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2010. 11. 1.자로 작성된 ‘취업규칙 의견청취 및 동의서’에는 이 사건 사업장 재직근로자 과반수에 해당하는 11명의 서명 날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동의서가 당해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문서(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정년 도달 연령 하향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재직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득하여 적법하게 완료하였음을 일응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변경안 전체를 다 알지 못하고 동의서에 서명 날인 하였다거나 사실확인서에 나타난 당해 근로자들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강행규범을 위반하여 2010. 11. 1.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무효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그치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자가 2010. 12. 31. 정년 도달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는 유효한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