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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155, 2011.09.20,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강원2011부해155 (2011.09.20) 【판정사항】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2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거한 이 사건 상시 근로자 수는 해고시점인 2011. 4. 30.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44명을 같은 기간 중의 사업장 가동 일수인 22일로 나눈 2명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용자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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