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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2, 2010.05.12,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강원2010의결2 (2010.05.12) 【판정사항】 노동조합 해산 의결 【판정요지】 이 사건 의결 요청에 관한 주요 쟁점은 의결대상인 (주)남이섬노동조합노동조합, 강원정보영상진흥원노동조합, 대원골재노동조합이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해 행정관청의 의견, 제출된 관련 자료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노동조합은 헌법에 열거된 단결권의 보장을 위한 조직체로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직하여 조합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 및 조합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노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이 요구된다는 점은 당연하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취지에 반하여 노동조합이 설립 목적과 달리 장기간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을 방치할 경우 다수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노동조합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법령은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당해 노동조합을 해산함으로써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주)남이섬노동조합, 강원정보영상진흥원노동조합, 대원골재노동조합은 현재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는 상태이고,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며, 전 위원장 및 관련자들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 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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