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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6, 2009.12.16, 각하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강원2009의결6 (2009.12.16) 【판정사항】 이 사건 의결요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함이 전제가 되어야 함에도 ㅇㅇ도는 서면이나 출석조사, 심문회의에서 ㅇㅇㅇㅇ노조가 김ㅇㅇ에 대해 제명 결의ㆍ처분한 것은 노동관계법령이나 규약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본 건은 행정관청인 ㅇㅇ도가 ㅇㅇㅇㅇ노조의 결의ㆍ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우리 위원회에 노동조합의 결의ㆍ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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