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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1, 2009.05.15,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강원2009의결1 (2009.05.15) 【판정사항】 이 사건 보고엔지니어링노동조합 해산 의결요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 【판정요지】 노동조합은 헌법에 열거된 단결권의 보장을 위한 조직체로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직하여 조합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유지·향상 및 조합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이 요구된다는 점은 당연하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취지에 반하여 노동조합이 그 설립목적과 달리 장기간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을 방치할 경우 다수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노동조합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법령은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당해 노동조합을 해산함으로써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인정사실 ‘다’ 내지 ‘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은 휴면상태에 있는 직권 해산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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